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퇴직 시기만 보지 않고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따로 산정한다.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혼인 생활을 하며 형성된 부분만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 중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퇴직 시점을 일부러 앞당겨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산 은닉이나 편법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되어 금전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 도중의 퇴직은 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금 상당액은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