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집에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거주 형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다.
주택이 시부모 명의라면 그 집 자체를 분할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 생활비를 절감하며 가계에 기여했거나, 시부모를 부양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간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기여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퇴직금 등의 분할 비율에 반영된다.
또한 시부모 명의 주택의 취득이나 유지에 본인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금전 출연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별도의 주장을 할 여지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시부모 집에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직접 소유가 아니라도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기여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