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 자체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중 이를 매도했다고 해서 항상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상환했거나, 유지·관리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가치 증가분이나 매각대금 중 일부는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매각대금이 혼인 중 형성된 다른 재산의 취득이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분할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혼인 중 별다른 공동 기여 없이 단순히 처분만 이루어졌고, 매각대금도 개인적으로 관리되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다.
결론적으로 결혼 전 산 아파트를 혼인 중 팔았더라도, 그 처리 방식과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