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양육권 다툼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거주 형태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평일 동안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고, 등·하원과 학습, 건강 상태까지 책임져 온 부모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한쪽은 평일에 아이와 생활하고 다른 한쪽은 주말이나 일정 기간만 함께 지내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이때 평일 양육을 담당해 온 부모는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가 이미 익숙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평일에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직장 문제로 떨어져 있었을 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지원, 정기적인 면접교섭, 교육과 의료 결정에 관여해 온 정황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 낮지 않고, 주말부부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양육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생활 형태가 아니라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다. 주말부부라는 형식적 구조보다, 실제 양육의 내용과 책임의 무게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