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친생자 추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하며, 이는 혼인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출생 시점이 혼인 중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임신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혼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 보기 때문에 친생부모로서 권리와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 이는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친생자 여부가 분쟁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혼인과 출산 사실만으로도 법적 친생자 추정이 강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임신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법적 친생자로 추정되며,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