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면접교섭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한된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녁 9시~10시 이후에는 면접교섭을 권장하지 않는다. 아이의 수면, 학교 생활, 건강 등 일상 리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면접교섭 시간 설정 시 부모의 근무 시간과 생활 여건도 고려하지만,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부모가 합의로 야간 시간을 포함시키더라도, 아이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야간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 편의가 아닌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