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비트코인 투자한 것도 분할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단, 투자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 혼인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이 혼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재산이거나 공동 기여로 형성된 금액이라면, 숨겼다고 해서 분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명목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투자 사실이 은폐되었다고 해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개인의 별도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혼인 중 재산을 활용했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며, 숨김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비트코인 투자 여부가 아니라 혼인 생활에 대한 재산 형성과 기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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