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장기간 혼인과 동일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거나, 한쪽이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는 평가 대상이 된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생활 지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기간만 짧다는 이유로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결국 결혼 1년 만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짧은 혼인 기간일수록 비율보다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이 더욱 중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