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복리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일방적 포기 합의가 항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합의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아이의 복리나 생활 환경이 바뀌면 법원은 권리 회복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포기 합의 당시의 상황,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태, 부모 합의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아이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면접교섭권 포기는 단순 합의만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