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이나 외교 공관을 통한 송달 방식을 활용한다.
법원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자료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권리 판단도 진행한다. 해외 거주 상대방과 관련된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해외 거주 상태는 소송 자체를 막지 않지만, 송달과 참여 보장,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