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이라도,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나 혼인 생활에 기여한 재산으로 형성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보험금 수령 여부보다는 보험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공동 기여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보험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납입 기록, 계약 내용, 혼인 중 재산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분할 권리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단, 보험이 순수하게 배우자의 별도 재산으로 관리되었거나 혼인과 무관하게 마련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보험금 자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혼인 생활과의 연관성이며, 이를 입증하면 수령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