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상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없어도 실질적 혼인 생활과 공동생활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어 부모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즉, 아이는 혼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양육권, 상속권, 양육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인정 여부가 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중 출생한 아이는 법적 권리와 보호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친자 지위와 부모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