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와 관련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 자체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데, 상대방이 사망하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지고, 실질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무효 확인이 필요한 재산분할이나 상속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사망 배우자와 혼인무효를 직접 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제한적이며, 상속인 대상의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