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만 작성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에 불과하며, 혼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이혼 승인 또는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즉, 합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일부 권리를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혼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법률상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여전히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이혼 합의서는 증거 자료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신고 없이는 혼인 종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