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존재한다. 민법상 양육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나,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인 경우, 법원은 조부모에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조부모가 양육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부모의 부재나 무능력 여부,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자녀의 기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질적 필요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국,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실제 양육 사실과 부모의 의무 불이행, 자녀 복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부모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