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영업권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기대 수익이나 막연한 장래 가능성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일정한 거래처, 단골 고객,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영업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영업권은 사업체 자산의 일부로 판단된다.
중요한 쟁점은 그 영업권이 혼인 중 형성되었는지 여부다. 결혼 이전부터 이미 확립된 사업 기반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원이나 가사노동,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사업이 성장했다면, 영업권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영업권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나 회계 자료를 통해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배우자 사업체의 영업권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와 형성 경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