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따라 제한된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숨기거나 알지 못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1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일반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산이 최근에 발견되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혼 후 장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시효와 재산 발견 시점, 은닉 여부가 핵심이며,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구체적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