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기존 양육권자와 자녀 간 권리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새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녀의 복리와 심리적 안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이 크지 않고, 교섭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새 배우자의 동행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새 배우자가 주도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재혼 후 면접교섭은 기존 권리와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하되, 새 배우자의 동행은 상황과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