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거주 중 이혼하는 경우, 보증금은 부부 공동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달라진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함께 부담했다면, 퇴거 시 보증금 반환금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전세금을 단독 명의로 계약하고 한쪽이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개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부부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반환금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필요 시 합의서를 통한 명확한 정리가 권장된다.
결국, 전세보증금은 혼인 기간 기여도와 계약 형태,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