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파양 절차는 미성년자일 때와 달리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양은 법적으로 영구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성인이 된 후에는 입양 부모가 임의로 파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성인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를 종료하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파양 절차와 달리 법적 근거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성인 입양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단순한 합의나 의사 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절차가 적용된다.
결국, 성인 입양자의 경우 파양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입양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정리는 합의와 법적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