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이 5년 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소멸시효는 그 인지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소송 제기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카톡 메시지, 이메일, 사진 등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