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던 배우자가 실직하게 되면, 지급 능력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양육비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수입, 자녀의 필요,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직 사실을 입증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위해서는 실직 증명서, 고용보험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실직 사실만으로 감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전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 상황, 구직 노력, 기존 채무 및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속하게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체납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