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증여 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의 생활이나 투자에 사용했거나, 혼인 생활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산분할 판단 시 증여 시기, 사용 용도, 혼인 기간 중 기여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집을 부부 공동의 거주지로 사용하며 대출금 상환이나 수리 비용을 공동 부담했다면, 법원은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집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한 명의뿐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 관리와 기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