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와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연락 내용이 소송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툼이 되는 사안에 대해 협의 없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민감한 사안이 소송 중일 때는 감정적 대응이나 언쟁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한 서면 소통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아이 관련 협의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통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내용과 경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혼소송 중 연락 여부는 사안의 민감성과 소송 전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