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즉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DNA 검사, 출생 당시 기록, 의료 기록 등 자녀와 생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친생관계 부인의 소에서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므로, 소송 시 단순히 사실관계만 주장하는 것보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갖춘 준비가 필수적이다.
시기를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법적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사정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