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법인 주식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주식이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인지, 그리고 배우자가 개인적 자산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다. 혼인 기간 중 회사 설립이나 주식 취득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기여했거나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 청구 시 주식의 평가 방식과 시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이 달라 분할 비율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의 재무상태, 성장 가능성, 배당 수익 등을 고려해 공정한 분할을 결정한다.

또한, 배우자가 주식을 개인 명의로 숨기거나, 처분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유지되므로,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법원의 강제 조사나 감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적 접근이 분할 권리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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