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모 중 한쪽이 해외로 거주하게 되면,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 이미 정해진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존중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원은 해외 이주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다른 부모와의 교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법률 협력이나 외교채널을 통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부모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국제 공증과 합의서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이민 후 양육권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접교섭 방법, 거주 국가, 통신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 조항과 국내 가족법을 활용해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아동 인도 협약(Hague Convention)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이나 귀국 명령을 고려할 수도 있다.
결국 해외 거주 상황에서도 아이의 권리 보호와 부모 간 합리적 조정이 핵심이며, 법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