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 불이행과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판단된다. 즉,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한이나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폭력적 행동, 알코올·약물 문제, 아동학대 위험 등 자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 방식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미납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금전적 불이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강제집행과 면접교섭권 조정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