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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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19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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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종료된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혼 판결은 내려지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 또는 소송종료로 처리된다. 이 점을 오해해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다만 모든 문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되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되지만, 사망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재산상 권리 관계가 상속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사망한 이상, 상속에서는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혼소송 중 사망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상속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가사소송이 아닌 상속 법리로 검토하게 된다.

이혼 조정 불성립 후 바로 재판 진행되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09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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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본안 재판이 즉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결과가 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 법원은 소송 진행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면 제출이나 입증 자료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조정이 깨진 직후에도 다시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추가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시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정 불성립과 재판 개시는 시간적으로 다소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조정 불성립은 재판의 출발점이지, 즉각적인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절차는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심리를 거쳐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이혼하나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8-02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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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출석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이혼 사유로 보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소지, 직장, 가족을 통해서도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보통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결 선고까지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부재가 곧바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행방불명 상태의 이혼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 가능한가요?이혼
Author : LawFirm Date : 07-26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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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방식과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감정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 법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절차까지 포함된 합의 행위이므로 일방적인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다.

법원이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과 경과, 갈등의 내용과 반복성, 별거 여부와 기간, 자녀의 존재와 양육 상황 등이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힘들다거나 감정이 식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증거가 핵심이며, 말보다 기록과 정황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문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다만 최근 판례 흐름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파탄되어 있고, 상대방에게도 더 이상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판단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매우 신중한 판단 영역이다.

결국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입증의 문제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안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은 선언이 아니라 판결의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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