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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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산 아파트를 혼인 중 팔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13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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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 자체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중 이를 매도했다고 해서 항상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상환했거나, 유지·관리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가치 증가분이나 매각대금 중 일부는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매각대금이 혼인 중 형성된 다른 재산의 취득이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분할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혼인 중 별다른 공동 기여 없이 단순히 처분만 이루어졌고, 매각대금도 개인적으로 관리되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핵심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다.

결론적으로 결혼 전 산 아파트를 혼인 중 팔았더라도, 그 처리 방식과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시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11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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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집에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거주 형태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다.

주택이 시부모 명의라면 그 집 자체를 분할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 생활비를 절감하며 가계에 기여했거나, 시부모를 부양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간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기여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퇴직금 등의 분할 비율에 반영된다.

또한 시부모 명의 주택의 취득이나 유지에 본인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 금전 출연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별도의 주장을 할 여지도 있다. 이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시부모 집에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직접 소유가 아니라도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기여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분할은?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04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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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퇴직 시기만 보지 않고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따로 산정한다.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혼인 생활을 하며 형성된 부분만이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 중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퇴직 시점을 일부러 앞당겨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산 은닉이나 편법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되어 금전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 도중의 퇴직은 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금 상당액은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업주부 30년 했는데 재산분할 비율은?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9-01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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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히 높게 인정되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특히 3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재산 형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법원은 소득을 직접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지 않는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전제 조건으로 보며, 장기 혼인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가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혼인 초반부터 은퇴 시점까지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축적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의 비중이 매우 크거나, 상속·증여로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전업주부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산분할에서 결코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결국 전업주부로서의 장기간 헌신은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오랜 혼인과 지속적인 가사 기여는 높은 분할 비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24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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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심리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명의 이전이나 현금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닉이나 처분 의도가 명확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대응도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증거다. 재산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이혼 전 재산 처분이 곧 손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22 View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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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증여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소비된 생활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혼인 생활 중 식비, 주거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이미 소진된 금액이라면,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원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생활비 명목이었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의 성격이 단순한 생활비인지, 사실상 증여나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국 시부모님이 준 돈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내역이다. 생활 유지에 소모된 비용인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원천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혼 후 로또 당첨금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11 Views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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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로또에 당첨된 금액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지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다.

실무에서는 로또 당첨금을 일종의 우연적 수입으로 보면서도, 혼인 중 취득된 재산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로또를 구입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첨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반대로 개인 용돈이나 혼인 이전 자금으로 구입한 복권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당첨 이후 그 돈을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성격이 혼합되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로또 당첨금의 분할 여부는 우연성보다 자금 출처와 사용 방식이 핵심이다. 혼인과 실질적으로 결합된 재산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히 운으로 얻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는다.

배우자 명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05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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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된 빚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발생했는지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공동 사업 자금 등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실제로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거나, 채무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반면 도박, 사치, 개인 투자 실패 등 가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방의 동의나 이해관계 없이 발생한 빚까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다.

결국 배우자 명의의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는 혼인과의 관련성,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채무의 성격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우자 사업체의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8-01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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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영업권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기대 수익이나 막연한 장래 가능성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일정한 거래처, 단골 고객,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영업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영업권은 사업체 자산의 일부로 판단된다.

중요한 쟁점은 그 영업권이 혼인 중 형성되었는지 여부다. 결혼 이전부터 이미 확립된 사업 기반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원이나 가사노동,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사업이 성장했다면, 영업권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영업권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나 회계 자료를 통해 입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배우자 사업체의 영업권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와 형성 경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결혼 1년 만에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재산분할
Author : LawFirm Date : 07-30 Vie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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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장기간 혼인과 동일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율을 정한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거나, 한쪽이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는 평가 대상이 된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생활 지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기간만 짧다는 이유로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결국 결혼 1년 만의 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짧은 혼인 기간일수록 비율보다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이 더욱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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