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히 높게 인정되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특히 3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재산 형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법원은 소득을 직접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지 않는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전제 조건으로 보며, 장기 혼인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 기여가 사실상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혼인 초반부터 은퇴 시점까지 가정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축적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의 비중이 매우 크거나, 상속·증여로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전업주부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산분할에서 결코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결국 전업주부로서의 장기간 헌신은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오랜 혼인과 지속적인 가사 기여는 높은 분할 비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