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빚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발생했는지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공동 사업 자금 등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실제로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거나, 채무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반면 도박, 사치, 개인 투자 실패 등 가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방의 동의나 이해관계 없이 발생한 빚까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다.
결국 배우자 명의의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는 혼인과의 관련성,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채무의 성격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