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양육권 변경을 원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곧바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연령에 이르면 아이의 의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반영된다. 법원은 아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특히 만 13세 전후가 되면 아이의 의견이 비교적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령대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생활 환경과 부모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아이의 성숙도와 표현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아이의 말이 곧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아이의 진술이 자발적인지, 특정 부모의 영향이나 압박은 없었는지, 현재 양육 환경이 실제로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갈등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양육권 변경에서 아이의 의사는 참고 자료이자 중요한 판단 요소일 뿐이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원칙이라는 기준 아래, 연령과 성숙도, 생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