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 재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후까지도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양육비의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조건이나 자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학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