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폭력, 악의적 이혼 청구, 일방적 가출 등이 해당된다.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 자체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으로 간주된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동이 드러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일하게 양쪽에 있는 경우나, 일방적 사유 없이 혼인을 끝낸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부양 책임, 불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배우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경미한 사유나 합의된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지거나 지급이 면제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