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실제로 함께하며 공동의 생활과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없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 일부 권리와 의무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동 거주, 경제적 협력, 가족·친지에게 부부로서 인정받는 생활, 자녀의 출생 여부 등 여러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에서 사실혼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