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약속 시간에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의 거부 의사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진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거부라면, 양육 부모는 아이를 설득하고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로 지속적인 불안, 공포, 강한 거부 반응이 반복된다면 아이의 정서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무리한 강행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아이가 거부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협조했는지, 아이의 거부가 특정 부모의 영향이나 갈등 조장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진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록과 대응이다. 아이의 거부 상황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은 강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조율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