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양육비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지만,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핵심은 연령이 아니라 자립 가능성이다. 장애의 정도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렵다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 재활비, 생활비 등 실질적인 필요가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다.
다만 모든 장애가 자동으로 연장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의 유형과 중증도, 실제 생활 능력,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객관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태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장애아동의 양육비는 나이로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현실적인 생활 가능성과 복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