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혼인 파탄 등의 사유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때 3년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위법 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안에는 반드시 법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 자체는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