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임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상간자 위자료의 핵심은 임신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임신이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오히려 임신은 불법행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일회성 관계를 넘어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임신 여부와는 별개의 쟁점이다.
결국 상간자 임신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책임의 범위가 판단의 기준이며, 임신은 그 판단 과정에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