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단일한 필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혼은 신고로 성립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특정 서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혼인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장기간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대외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가족이나 지인의 확인 진술, 공동 명의 계좌나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혼인에 준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흔적도 의미를 가진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명절이나 가족 행사 참여 기록, 보험 수익자 지정이나 각종 계약서상의 배우자 기재 내용 등은 사실혼 의사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사실혼 증명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부부로서 살았다는 실질이 얼마나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며,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