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미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중혼을 명백한 혼인무효 사유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중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정상적인 혼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이 경우 혼인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크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선의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동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에 준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결국 중혼 상태를 몰랐던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