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각각 나누어 양육하는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법원의 기본 입장은 형제자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쌍둥이는 유대감이 강한 경우가 많아, 인위적인 분리는 정서적 불안과 발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하게 고려된다. 단순히 부모의 양육 부담이나 형평성 논리만으로는 분리양육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성향이나 건강 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한쪽 부모와 특정 아이 사이에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분리가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분리양육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생활 환경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국 쌍둥이 분리양육의 판단 기준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 각각의 복리와 장기적인 성장 환경이다. 원칙은 공동양육이며, 분리양육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