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 이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효력 여부는 그 이혼이 한국 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관할권이 적법했는지, 절차가 공정했는지, 당사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한국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반면 외국에서 단순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참여나 동의 없이 진행된 이혼이라면 한국에서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다.
결국 외국 이혼의 국내 효력은 나라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인지,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며, 한국에서의 신분 정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