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감 중인 배우자를 직접 출석시키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서면 제출과 변호사 참여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할 수 있으며, 불출석이 곧 이혼 불가 사유는 아니다.
수감 사실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 수감으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인정되면, 이혼 사유로 채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수감 상태는 절차 진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수감 기간과 생활 상황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