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사실혼과 법률혼은 상속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다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른 상속이나 유증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명백하고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에 준하는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상속권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정리 성격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다. 이때는 친생자녀나 법률상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배제된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언 작성이나 재산 정리 없이 사망이 발생하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