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원칙적으로 파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관계의 안정성을 특히 중시한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양부모의 학대나 중대한 의무 위반,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파양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보호와 양육이 우선 고려되며, 새로운 보호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그만큼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결국 친양자 입양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제도다. 입양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책임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