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을 갖추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 판례와 다수의 법 해석은 이를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한 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성 커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며 경제적·정서적 결합을 형성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재산관계나 부당이득 반환, 공동생활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는 혼인과 동일한 틀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동거관계로서 일정한 권리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이 경우 적용되는 법리가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약관계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정산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그만큼 보호 범위와 인정 요건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상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생활 실태에 따라 일부 법적 구제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