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나 조정·화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거나, 계속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해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 양육태도 문제로 평가되어 양육권 변경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아이의 건강, 안전, 정서적 불안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개인적 불만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 방해는 단순한 갈등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위다. 반복될수록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