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형태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주말부부 형태라고 해서 곧바로 사실혼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직장이나 생계 문제로 평일에는 떨어져 지내고 주말이나 일정 기간마다 함께 생활했다면, 단순한 동거 부재만으로 사실혼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장래 혼인을 전제로 한 생활이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주민등록이나 주소 일치 여부는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다만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결합이나 부부로서의 책임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인정은 쉽지 않다. 단순한 연인 관계와 구별될 정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요구된다.

결국 주말부부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인정 여부는 생활 전반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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