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입했더라도,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여부는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금전적 기여, 생활비 절감, 가사·육아 참여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집값 일부를 출자했거나 대출 상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했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분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명의만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 기여가 명확하면 공동재산으로 보아 일부 권리를 청구 가능하다.
반대로 기여가 전혀 없고,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사용했을 뿐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종료 시, 명의와 실제 기여 내역이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이 된다.





